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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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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 신청자격
  •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에 가입(종사)한 협회원 단,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준은 운전자로 함.
  •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종사원)
  •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힘써주신 장기근속 회원
  •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

    ※ 장기근속 회원 기준은 매년 별도 고지 예정

  • 협회 가입자 중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비 납부
  • 가입비 : 50,000원(가입 시 납부)
  • 월 회비 : 1,000원/월(2개월마다 협회비와 함께 자동이체)
복지금 신청 및 구비서류
복지금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금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해당 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금 종류
구비서류
지급액
문의처
결혼 축하금
  • 청첩장 (모바일도 가능)
50,000원
(협회 보험가입자는 보험팀에서 별도 50,000원 지급)
043-212-3535
유족 위로금
(친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100.000원
(협회 보험가입자는 보험팀에서 별도 100,000원 지급)
043-212-3535
유족 위로금
(처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근조환 발송
(협회 보험가입자는 보험팀에서 별도 50,000원 지급)
043-212-3535
퇴직 위로금
  • 명의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0년 이상 200,000원
20년 이상 300,000원
043-212-3535
복지금 종류
구비서류
문의처
장기 근속회원 상금
  • 구비서류 없음
032-861-0096
구분
부조금
증빙서류
비고
축의금 본인결혼 화환 또는 100,000원 청첩장 해당지부로신청
본인칠순 100,000원 미제출
위로금 6주이상의 교통사고 증상 100,000원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회원 또는 부모의 사망 50,000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이직부조금
(퇴 직 금)
운송사업의 양도, 폐지 납부한 가입비 및 월회비+이자 양도증명서류
유의사항
  • 특별회비 미납부자는 신청자격 없음.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유족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은 입원은 최초입원일, 구속은 수감일, 결혼은 결혼식 날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대상자 결정 통보 및 상금 지급은 추후 개별 통보 또는 유선으로 연락 예정
  • 모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접수부터 발표까지 신청인 요구시 공개를 원칙으로 함
  • 복지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경조사 지급
  • 복지금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장학금 신청자격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 (가입 또는 취업일 기준)이 3년 이상된 회원(종사원)의 자녀로서,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협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협회비를 완납한회원
  • 그동안 협회의 장학금이나 경로 상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회원
  • 회원 1인 자녀 또는 부모님(장인, 장모) 1인 추천 가능 (사업자 본인, 배우자 제외)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종류
지급액 (원)
지급시기
비고
고등학생 300,000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장학생 선발 지급 1회 지급
대학생 400,000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장학생 선발 지급 1회 지급
종류
지급시기
비고
장학금 별도 고지
경로효친상금 공고일 기준 현재 만 70세 이상으로, 회원 주민등록 등본에 1년 이상 등록된 분에 한함
지원안내

구비서류 및 선발 관련 사항

제출서류
  • 장학생 선발 지원서(공통)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공통) 1부
  • 성적증명서학교장 직인 날인(공통) 1부
  • 재소증명서(해당자) 1부
  • 사망 또는 재해확인서(해당자) 1부
  • 입상증서 사본(특기자) 1부
  • 신청서(협회 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금년 발급) 1부
  • 운송사업 허가증 1부
  • 고등학교, 대학교 발행 재학증명서(신입생일 경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관할 지부 사무실
  • 협회 관리과
선발 방법
  • 협회 장학위원회에서 회원(종사원)의 근속기간, 성적, 학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타수감, 사망, 재해, 특기, 추천자 등은 별도 심사 선발함.
유의사항
  • 특별회비 미납부자는 신청자격 없음.
  • 공고일 기준 근속기간(가입 및 취업일 기준)이 3년 미만인 회원(종사원)은 신청자격 없음.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자격 없음. 단, 대학생은 고등학교 재학시 수혜자도 신청 가능.
  •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 사이버, 디지털, 방송통신대학교 등의 학생은 신청자격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접수부터 발표까지 신청인 요구 시 공개함.
  • 협회 신청서는 방문 작성 요망(토, 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