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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업무안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폐차(변경전)차량
대차(변경후)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1부

신차일 경우

  • 신차제작증 사본 1부

중고차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양도증명서 사본(작성 및 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 위수탁차주일 경우

  • 대폐차 동의서 원본 1부 (인감 날인)
  •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급 분)
  •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1부 (최근1개월)
  •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1부 (최근1개월)

    (법인일경우 법인인감)

  • 위수탁 계약해지 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시)

※ 위수탁차주일 경우

  •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 위수탁 해지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 차량일 경우 : 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 1부

※ 대차(변경후) 차량이 영업용 차량일 경우 : 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 1부

폐차(변경전)차량
대차(변경후)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신차일 경우

  • 신차제작증 사본 1부

중고차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자) 신분증

폐차(변경전)차량
대차(변경후)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1부

신차일 경우

  • 신차제작증 사본 1부

중고차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

구비서류
대 ∙ 폐차

    현 차량 서류

  • 자동차 등록증(신규차량 1.2톤 및 대폐차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허가증 첨부)
  • 자동차 등록원부(갑)
  • 대차 차량 서류

  • 중고차로 대차 시
  •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 신차로 대차 시
  • - 자동차 제작증 (출고지연 확인서)
폐차

    위 ∙ 수탁차주일 경우

  • 위 ∙ 수탁 계약서 1부
  • 대 ∙ 폐차 동의서(위 ∙ 수탁자) 1부
  • 인감증명서 각각 1부
  • 대차 차량 서류

  • 말소등록용 확인서(협회비치)
  • 교통사고의 경우

  • 현 차량 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경찰서)
신청 시 유의사항
  • 차량 년식은 최초등록일 기준 현 차량보다 대차차량이 앞서야 합니다. (특수차량 및 위 ∙ 수탁 차량 예외)
  • 차주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