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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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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보수교육
교육대상
  • 무사고, 무위반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 면제 대상
  • 운송사업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법규)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강화교육
교육대상
  • 화물법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 면제 대상
  • 5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특별검사와 강화교육 이수
  • 8주이상 인사사고인 경우 : 특별검사, 체험교육, 강화교육 모두 이수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교육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정착 해야 하는 위험물질 차량을 운전하는 자
  • 위험물(10,000리터 이상), 지정폐기물(10,000kg 이상), 유해화학물질(5,000kg 이상), 고압가스(6,000kg 이상)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