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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 (www.truckcard.co.kr)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전국평균 유가 정보
구분
경유
LPG
휘발유

전국평균

(원/리터)

1,415.32

1,017.48

1,583.95

경기평균

(원/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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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 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