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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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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2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검사 소요시간
  • 신규 · 특별검사(약 3시간 30분)
  • 자격유지 검사(약 2시간)
문의처
전화 1577-0990(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검사 대상
신규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특별 검사
  •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65세이상고령운전자)
  •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취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만 65세 이상 도래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