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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업무안내

협회가입 협회가입(취업등록) 협회가입 및 취업신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구비서류 구비서류(자격증명발급)
공동서류
  • 협회가입원서 (협회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협회 비치)
  • 차주 신분증 사본
  •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 재발급 신청서(협회비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증 허가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자
  • 주민등록등본 – 운전자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전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리운전 신고서(협회비치)
  • 주민등록등본 – 차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전자
  • 사진 2매(3.5cm x 4.5cm) - 운전자
  • 운송사업자(차주)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자" 서류 제출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찰서 민원실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으로 발행)
  • 사진 (반명함판) 2매
법인가입
  • 공동 서류
  • 법인 인감 증명서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대리운전일 경우 : 차주인감1통.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1부.대리인(방문자) 신분증

※ 대리운전자 채용시 추가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위·수탁 차량 경우 제외)

운전자 채용확인서 (서식 협회 비치)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였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운전자의 퇴직요청서 (서식 협회 비치)를 협회 제출

공통서류
  • 운전자 증명사진 1매 (3.5*4.5)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영업용차량)
  • 법인사업자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비용
  • 가입비 : 100,000원 월 회비 : 12,000원
  • 취업신고만 할 경우 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 30,000원
  • 경력관리비 : 월 5,000원 (※별도 혜택 없음)
협회 가입시 혜택
  • 1. 협회 직영 정비소 이용 (시중가 대비 공임비용 50~70% 이상 할인, 엔진오일 교환공임 5,000원)
  • 2. 부가세 신고 대행 (간이과세자 : 무료, 일반 과세자 : 3만원)
  • 3. 화물차용품 할인 판매 (갑바, 그물망, 비닐, 아대, 깔깔이 등)
  • 4. 서류 발급비용 무료 (자격증명 3만원, 대폐차 3만원 및 주소변경 5천원)
  • 5. 영업용 운전 경려고간리 (무사고 3년 시 개인택시 양수 자격발생 및 교육 면제)
  • 6. 행정 업무 대행 및 지원 (차량 이전, 사업자등록 휴·폐업, 화물복지재단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화물정보망 가입 등)